(양도세 이월과세 예외) 10년 안 채워도 괜찮아요!

부모님께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계획 중이라면 알고 넘어가야 할 세금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월과세''상속세 합산'의 관계입니다.



1.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지 10년이 안 된 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내가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예전 부모님이 처음 취득하셨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 거죠. 

즉, 양도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의 사망, 양도세에서는 '탈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알 수 없죠. 증여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파는 것까지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는 않겠다며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해 줍니다. 

즉, 부모님이 샀던 옛날 가격이 아니라 증여 받을 당시의 높은 가격을 인정받아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됩니다.



3.  양도세는 피했지만, '상속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혜택을 봤다고 해서 세금 고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상속재산으로 끌어와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양도세 입장: 부모님 사망으로 이월과세 면제! (세금 절감 가능)

  • 상속세 입장: 10년 내 증여했으니 이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


즉, 양도세 계산 때는 내 취득가를 높게 인정받아 유리해지지만, 상속세 계산 때는 그 부동산이 다시 부모님의 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전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시 :  5년 전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들 B씨, 2026년 아버지 사망

  • 양도세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를 아꼈습니다. 

  • 상속세 : 5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니 상속재산가액이 11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 B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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