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한 부부, 1가구 1주택 비과세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 1세대로 봐줄까요?
집을 사거나 팔 때, 재산을 증여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세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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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요약 (핵심 결론)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포함❌
증여세포함❌
취득세포함❌
종합부동산세포함❌



1. 각 세목별로 어떻게 적용될까?
💰 양도소득세
사실혼 배우자가 별도로 주택을 보유해도 나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배우자 간 증여공제(6억 원)는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취득세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은 세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도 법률상 배우자 기준입니다.


2.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 각자 1주택 비과세 적용 : 법률혼이라면 2주택자가 되지만, 사실혼이라면 각자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 가능

- 종부세 부담 분산 : 합산 과세되지 않아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하지만 이런 점은 불리합니다
- 배우자 증여공제 미적용 :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상속세 배우자 공제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