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후 10년 채우면 70% 공제될까? 장기임대주택 절세 팩트 체크

8년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아쉬움이 남는 분들 많으시죠?
"50% 공제는 된다던데, 혹시 **계속 임대해서 10년을 채우면 70%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1분 요약 (핵심 결론)
1. 자동말소 후 50% 공제는 가능합니다. 

2. 70%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등록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3. 자동말소 이후의 임대 기간은 세법상 '등록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 익숙한 사실: 50% 공제는 가능합니다
8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2. 10년 채워도 70%가 안 되는 이유
"어차피 세입자도 있고 해서 2년 더 임대하고 10년 꽉 채워서 팔면 안 되나요?"
하지만 세법상 '등록' 요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10년 이상 임대)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를 놓은 기간이 아니라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동말소의 의미 : 더 이상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님을 뜻합니다.

- 말소 이후의 임대 : 세제 혜택을 위한 '등록 임대 기간'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자동말소 후에도 세무서 등록은 유지되던데요?

지자체 등록(구청)은 말소되지만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장특공 70%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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