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할 집을 구하시나요?
취득세 8%(중과세) 부과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취득세 중과세 체크리스트
Q1. 입주권을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나요?
Q2. 새로 살 집(대체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가요?
- 1억원 이하인 경우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진단 결과 확인하기
🅰️ 하나라도 체크하셨나요? ➡ 대체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하나도 체크하지 못했나요? ➡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권이 2020.8.12 이후 취득분이라 주택 수에 포함 (1주택자)
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사면 2주택 취득으로 간주
당장 일반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8% 중과 대상입니다.
💡 잠깐! "일시적 2주택" 활용하면 일반세율 가능합니다!
⚠️ 주의: "양도세 비과세"랑 헷갈리지 마세요!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체주택 특례와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할 집을 구하시나요?
취득세 8%(중과세) 부과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취득세 중과세 체크리스트
Q1. 입주권을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나요?
Q2. 새로 살 집(대체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가요?
- 1억원 이하인 경우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진단 결과 확인하기
🅰️ 하나라도 체크하셨나요? ➡ 대체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Q1(2020.8.12 이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면, 현재 보유한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하나도 체크하지 못했나요? ➡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권이 2020.8.12 이후 취득분이라 주택 수에 포함 (1주택자)
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사면 2주택 취득으로 간주
당장 일반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8% 중과 대상입니다.
💡 잠깐! "일시적 2주택" 활용하면 일반세율 가능합니다!
조건: 입주권에 의한 새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새 아파트 또는 대체주택을 매도
⚠️ 주의: "양도세 비과세"랑 헷갈리지 마세요!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체주택 특례와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양도세(대체주택 팔 때):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 준공 후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합니다.
취득세(대체주택 살 때): 새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대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