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있는데 조정지역 집 사도 될까? 취득세 중과(8%) 체크리스트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할 집을 구하시나요?

취득세 8%(중과세) 부과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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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중과세 체크리스트

Q1. 입주권을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나요?


Q2. 새로 살 집(대체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가요?

- 1억원 이하인 경우 정비구역이나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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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체크하셨나요? ➡ 대체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Q1(2020.8.12 이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한다면, 현재 보유한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 하나도 체크하지 못했나요? ➡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권이 2020.8.12 이후 취득분이라 주택 수에 포함 (1주택자)

  2. 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사면 2주택 취득으로 간주

  3. 당장 일반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8% 중과 대상입니다. 


💡 잠깐! "일시적 2주택" 활용하면 일반세율 가능합니다!

  • 조건: 입주권에 의한 새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새 아파트 또는 대체주택을 매도


⚠️ 주의: "양도세 비과세"랑 헷갈리지 마세요!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체주택 특례와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 양도세(대체주택 팔 때):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 준공 후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합니다. 

  • 취득세(대체주택 살 때): 새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대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