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집 2채가 입주권 1개로 합쳐졌을 때! 놓치기 쉬운 양도세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이 2채였는데 1개의 입주권(또는 새 아파트)으로 합쳐진 경우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집이 하나가 됐으니 비과세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 



🏠 상황 정리 : 2채가 1채로 변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역 내 주택 2채가 합쳐져서 1개의 입주권을 받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까요? 절반만 비과세를 받을까요?



📊 한눈에 보는 비교 : 언제 파느냐에 따라 다르다.

구분조합원 입주권신축 아파트 
핵심나누어서 판단새로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내용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채는 비과세, 1채는 과세로 나누어 계산
준공일부터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전체에 대해서 1주택 비과세 가능

💡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파는 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 마무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 눈에 보이는 건 하나라도 세법상으론 두 채일 수 있습니다. 


  • 입주권이냐 완공 후 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매도 계약서 쓰기 전, 내 물건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꼭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꼼꼼하게 챙기셔서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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