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와 증여의 차이점
비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양수도' 또는 '증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양수도 |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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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주식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 거래 |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래 |
세금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 증여세 |
주의사항 | ①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너무 높거나 낮게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②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검토 필요 | ①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②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검토 필요 |
비상장주식 양수도 절차
1️⃣ 회사 정관 확인: 정관에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거래 조건 협의 : 거래할 수량, 금액, 대금 지급일, 명의변경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양수도 계약서 작성
4️⃣ 대금 지급 및 명의 변경
5️⃣ 세금 신고
6️⃣ 법인세 신고 시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제출
가격 산정
특수관계인X | 특수관계인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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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자유로이 협의 가능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시가를 평가하여 적정한 거래금액을 산정해야 함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인하기 |
세금 신고하기
종류 | 내용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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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① 양도인이 내는 세금 ② 신고납부기한 - 상반기 거래 → 8/31
- 하반기 거래 → 다음 연도 2/28
③ 세율 : 11% ~ 27.5% | - 다음 연도 5월 확정 신고 대상 :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 1년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경우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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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 ① 양도인이 내는 세금 ② 신고납부기한 - 상반기 거래 → 8/31
- 하반기 거래 → 다음 연도 2/28
③ 세율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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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①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과세 ② 양수인이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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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하기
비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양수도' 또는 '증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②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검토 필요
②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검토 필요
1️⃣ 회사 정관 확인: 정관에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거래 조건 협의 : 거래할 수량, 금액, 대금 지급일, 명의변경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양수도 계약서 작성
4️⃣ 대금 지급 및 명의 변경
5️⃣ 세금 신고
6️⃣ 법인세 신고 시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제출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 쟁점이 될 수 있음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인하기
① 양도인이 내는 세금
② 신고납부기한
- 상반기 거래 → 8/31
- 하반기 거래 → 다음 연도 2/28
③ 세율 : 11% ~ 27.5%② 신고납부기한
- 상반기 거래 → 8/31
- 하반기 거래 → 다음 연도 2/28
③ 세율 : 0.35%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과세
② 양수인이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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