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수도, 제대로 알고 하자! 완벽 가이드

주식 양수도와 증여의 차이점

비상장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양수도' 또는 '증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양수도
증여
특징
주식 매매대금을 주고 받는 거래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래
세금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증여세
주의사항
①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너무 높거나 낮게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②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검토 필요
①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②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검토 필요



비상장주식 양수도 절차

1️⃣ 회사 정관 확인: 정관에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거래 조건 협의 : 거래할 수량, 금액, 대금 지급일, 명의변경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양수도 계약서 작성 

4️⃣ 대금 지급 및 명의 변경 

5️⃣ 세금 신고 

6️⃣ 법인세 신고 시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제출



가격 산정

특수관계인X
특수관계인O
(원칙) 자유로이 협의 가능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 쟁점이 될 수 있음
시가를 평가하여 적정한 거래금액을 산정해야 함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인하기



세금 신고하기

종류
내용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① 양도인이 내는 세금

② 신고납부기한 

  • 상반기 거래 → 8/31
  • 하반기 거래 → 다음 연도 2/28
③ 세율 : 11% ~ 27.5%
  • 다음 연도 5월 확정 신고 대상 :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 1년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경우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 검토 필요
증권거래세
① 양도인이 내는 세금

② 신고납부기한 

  • 상반기 거래 → 8/31
  • 하반기 거래 → 다음 연도 2/28
③ 세율 : 0.35%

취득세
① 부동산, 차량 등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과세
② 양수인이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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