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이니까 거주요건을 안 채워도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1주택 비과세 요건 변화
원래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고,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년 보유만 하여도 1주택 비과세 가능
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될 것 ③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것 ④ 국내 거주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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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실수 톡톡
☑️ 계약금 지급일은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금 완납일을 말합니다.
☑️ 무주택 여부는 본인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① 주거용 오피스텔
②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
③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④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만 수령하고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경우
⑤ 계약금 지급일 두 채를 동시에 계약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함께 비과세 요건을 확실히 점검해보세요.
1:1 문의하기
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이니까 거주요건을 안 채워도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은 2년 거주 요건 없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1주택 비과세 요건 변화
원래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고, 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년 보유만 하여도 1주택 비과세 가능
②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이 될 것
③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것
④ 국내 거주자일 것
⚠️ 자주 하는 실수 톡톡
☑️ 계약금 지급일은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금 완납일을 말합니다.
☑️ 무주택 여부는 본인 기준이 아닌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① 주거용 오피스텔
②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
③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④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만 수령하고 잔금은 아직 치르지 않은 경우
⑤ 계약금 지급일 두 채를 동시에 계약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함께 비과세 요건을 확실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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