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포기 시 기존 주택 비과세 조건

일시적 2주택 특례란 이사 때문에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더라도, 

새 집 산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고 기본 요건을 지키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방을 새로 샀는데, 아직 오래 쓰던 가방을 못 버린 상태라고 생각해요. 새 가방을 먼저 사고, 3년 안에 오래된 가방을 정리하면 “가방은 하나만 가진 걸로 쳐줄게!”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같아요.



1세대 1주택 요건 확인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
✅ 2년 이상 보유할 것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2017.8.3. 이후 취득하면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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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되는 상황 만들기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후 새 집을 사야 해요.




팔아야 하는 집은 ‘기존 집’

새 집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해요. 




실제 사례

1. 상황

  • A 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세 차익 있음
  • B 주택 : A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취득. 2년 이상 보유. 시세 차익 없음. B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를 매도할 계획이 없음


2. 고민

  • B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에 A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A 주택에 대해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 A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B 주택 양도 후 다시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하는 걸까?
  • B 주택 양도 후 얼마 기간이 지나고 A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


3. 답변

  • B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A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B 주택 양도 후에 새롭게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 B 주택 양도한 이후라면 언제든지 A 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달이든 1일이든 관계 없습니다. B와 A의 잔금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B를 먼저 양도하고 A를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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