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 1분양권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Q. 저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비 신랑은 최근에 분양 당첨이 되었습니다. 곧 결혼 예정입니다. 혹시 결혼 후에 제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혼인 후 10년 내에 주택먼저 양도할 것
② 양도하려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혼인 후 10년 내 판단을 할 때는 '식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예비 신랑 분양권을 신부에게 증여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혼인 후에 분양권을 증여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을 증여할 때는 프리미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받는 것을 권장드리며, 감정평가2곳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Q. 신축 아파트 준공 후에 신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축 아파트 양도일 현재 잔금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고, 혼인 후 10년 이내라면 먼저 양도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 신축 아파트가 1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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