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라면 처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마지막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라면, 양도 순서에 따라 2채 모두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세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줍니다.
요건 | 내용 |
| 별도 세대일 것 | 상속일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방법이 또 있습니다) |
| 소수 지분을 상속 받을 것 | 최다지분권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수지분권자로 봅니다. (최다지분권자 : 지분이 가장 많은 자 →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 |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 |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야 합니다. |
|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일반주택은 양도일 기준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상속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채의 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상속 주택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채 모두 비과세 받는 방법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양도 순서를 조절하여 두 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주택 → 상속주택 순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1. 일반주택 :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 상속주택 : 마지막 남은 1주택이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활용하면 됩니다.
1. 취득 순서 : 상속 받은 후 일반 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2. 취득 기간 : 상속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뒤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3. 양도 기한 : 일반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상속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4. 상속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특정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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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라면 처음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마지막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라면, 양도 순서에 따라 2채 모두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세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줍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최다지분권자 : 지분이 가장 많은 자 →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상속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채의 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상속 주택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채 모두 비과세 받는 방법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양도 순서를 조절하여 두 채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주택 → 상속주택 순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1. 일반주택 :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 상속주택 : 마지막 남은 1주택이므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활용하면 됩니다.
1. 취득 순서 : 상속 받은 후 일반 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2. 취득 기간 : 상속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뒤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3. 양도 기한 : 일반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상속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4. 상속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특정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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