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양도 시에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중개수수료 금액과 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한다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또는 부동산에서 발급해준 종이 중개보수영수증과 이체내역을 통해서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양도세 절세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하단의 1:1 상담창 통해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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