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에도 일반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가 부모봉양 합가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가능할까요?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2주택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자와 1주택자가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는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속 주택에 대한 검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검토,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에도 일반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2주택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자와 1주택자가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는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상속 주택에 대한 검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검토, 1주택 비과세에 대한 검토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