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될까?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 때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그 자체를 처분할 때도 주택 중과세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매도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 매도하는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오피스텔 잔금일 기준으로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는가? (배우자 주택 수 포함)

  • [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전입해 살고 있는가?

  • [ ] 공실 상태로 양도한다면 이전에도 계속 임차인이 주거하여 살고 있는가?

  • [ ]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주거용 전환으로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가?

▶️ 위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경우 영향

  • 양도소득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 20% 또는 30% 추가됩니다.
  •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매도 시 흔히 하는 오해와 실전 사례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중과세 되나요?

  •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안 한 세입자면 괜찮을까요?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했으니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을까요?

  • 과세당국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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