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까지 포함?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거주기간은 2년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실제로 더 거주한 경우 이 거주기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사용량 등을 통해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얼마인지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조합원이라면 완공 후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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