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양도세: 꼭 알아야 할 사실

양도세 중과란? 🤓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보다 10% 또는 20% 높게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입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은 '아니요!' 🙅‍♀️

✅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으로 인해 가지게 된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보유한 모든 주택 수가 중과세 및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상속주택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따라서 다주택자이고 주택을 상속 받을 예정이라면, 사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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