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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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란, 주주와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본인의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과점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간주취득세 세율 및 납부기한

세율: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농특세 포함 시) 단,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3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할 경우 5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간주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주취득세 계산 예시

다음은 간주취득세를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예시입니다.


예시 상황:


법인 A는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 씨는 법인 A의 주식을 60%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B 씨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치: 10억 원 × 60% = 6억 원

간주취득세 계산:

부동산 가치: 6억 원

간주취득세율: 2%

간주취득세: 6억 원 × 2% = 1,200만 원

따라서, B 씨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200만 원의 간주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의 예외

처음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이 처음 설립될 때 주주들이 자연스럽게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고려한 예외 규정입니다.


💡 비상장 주식과 코스닥 등록 법인

간주취득세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되며,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장 법인의 경우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과 납세의무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그 시점에는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 그 시점에 새롭게 계산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과 납세의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계산됩니다.


💡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와 납세의무

특수관계인들 간에 주식을 사고팔아도 전체 주식 비율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상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요건과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창을 열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