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주택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19.2.12.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 :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요건

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 : 3억원)이하일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의무임대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 2020.7.10. 이전 : 5년
- 2020.7.11. ~ 2020.8.17. : 8년
- 2020.8.18. 이후 : 10년
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