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뭔가요?(구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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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들어봤지만,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세금들은 지방세로, 사업소세가 사라지며 주민세에 속하게 되었어요.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최하단에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표를 참고해주세요.


①  균등분이 무엇인가요?

균등분은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 각 지방의 시청,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직전 년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모든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해요.



②  재산분은 무엇인가요?

사업소용 건물의 넓이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1㎡ 당 250원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을 납부해야 해요.

연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해요.


② -1. '사업소'는 무엇인가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해요.

사무실, 공장 등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포함되며, 공사장 등 일시적인 곳은 포함되지 않아요.


② -2.  '사업소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업소 연면적은 건물의 전용면적 * 사업소 전용면적 / 건물 총 전용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위 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면적에서 제외하거나 위 식과 다르게 연면적을 구하는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은 무엇인가요?

종업원 임금 총 지급액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전에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지급 액수를 기준으로 달에 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종업원분을 납부해야해요.

납부 금액은 총 지급액의 0.5%에요.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달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1.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에요.

그 중 아래 세 가지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해요.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③ -2. 종업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해요.

이 임원·직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종업원으로 봐요.

단, 국외근무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하시어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라요!

구분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납세의무자
직년 연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전체 법인 사업자

연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난 1년 종업원 급여 합계액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과세표준없음사업소 연면적종업원 급여총액
세율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0.5%
납기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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