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들어봤지만,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세금들은 지방세로, 사업소세가 사라지며 주민세에 속하게 되었어요.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최하단에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표를 참고해주세요.
① 균등분이 무엇인가요?
균등분은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 각 지방의 시청,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직전 년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모든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해요.
② 재산분은 무엇인가요?
사업소용 건물의 넓이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1㎡ 당 250원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을 납부해야 해요.
연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해요.
② -1. '사업소'는 무엇인가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해요.
사무실, 공장 등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포함되며, 공사장 등 일시적인 곳은 포함되지 않아요.
② -2. '사업소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업소 연면적은 건물의 전용면적 * 사업소 전용면적 / 건물 총 전용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위 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면적에서 제외하거나 위 식과 다르게 연면적을 구하는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
③ 종업원분은 무엇인가요?
종업원 임금 총 지급액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전에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지급 액수를 기준으로 달에 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종업원분을 납부해야해요.
납부 금액은 총 지급액의 0.5%에요.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달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1.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에요.
그 중 아래 세 가지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해요.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③ -2. 종업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해요.
이 임원·직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종업원으로 봐요.
단, 국외근무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하시어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라요!
| 구분 | 균등분 | 재산분 |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 직년 연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전체 법인 사업자 | 연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난 1년 종업원 급여 합계액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 과세표준 | 없음 | 사업소 연면적 | 종업원 급여총액 |
| 세율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 0.5% |
| 납기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 매월 말일 ~ 다음 달 10일까지 |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사업소세 #지방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들어봤지만,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세금들은 지방세로, 사업소세가 사라지며 주민세에 속하게 되었어요.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최하단에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 표를 참고해주세요.
① 균등분이 무엇인가요?
균등분은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 각 지방의 시청, 군청에 문의해야 해요.
직전 년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와 모든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해요.
② 재산분은 무엇인가요?
사업소용 건물의 넓이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1㎡ 당 250원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을 납부해야 해요.
연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해요.
② -1. '사업소'는 무엇인가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해요.
사무실, 공장 등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 포함되며, 공사장 등 일시적인 곳은 포함되지 않아요.
② -2. '사업소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사업소 연면적은 건물의 전용면적 * 사업소 전용면적 / 건물 총 전용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위 사항들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면적에서 제외하거나 위 식과 다르게 연면적을 구하는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③ 종업원분은 무엇인가요?
종업원 임금 총 지급액에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전에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지급 액수를 기준으로 달에 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종업원분을 납부해야해요.
납부 금액은 총 지급액의 0.5%에요.
다른 주민세와 달리 매달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1.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에요.
그 중 아래 세 가지는 급여 총액에서 제외해요.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③ -2. 종업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해요.
이 임원·직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종업원으로 봐요.
단, 국외근무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하시어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라요!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전체 법인 사업자
연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 8월 31일까지
~ 7월 31일까지
~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사업소세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