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통역 안내를 하는 사람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관광통역안내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관련 내용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참고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2023년 7월부터 적용돼요.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관광 가이드 등 여행업 종사자 중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고용보험은 연령, 소득, 국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은 조건 없이 적용돼요.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연령
| 65세 이상은 적용 제외 (65세 전부터 보험 가입 유지 시에는 적용)
| 별도 요건 없음 |
소득
|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은 적용 제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무관)
|
국적
|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외에는 적용 제외
|
기존의 입직·이직 신고 제도 대신 월 보수액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해요.
관광통역안내사 등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 따로 휴업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고용보험은 휴업 신고 필요)
💡 어떤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①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노무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상용형일 경우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 단기노무제공자일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요.
노무제공자의 이름, 직종, 월 보수액을 기입해요.
② 월 보수액이 바뀔 경우 정정 신고( ①의 신고서 또는 확인신고서 제출)
③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를 해야 해요.
💡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주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관광통역안내사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전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돼요.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실보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거나 월 보수액을 누락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한경세무회계에 어떤 자료를 보내면 되나요?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화물차주 산재보험이란?
💡 관광통역안내사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통역 안내를 하는 사람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관광통역안내사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관련 내용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참고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2023년 7월부터 적용돼요.
💡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관광 가이드 등 여행업 종사자 중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고용보험은 연령, 소득, 국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은 조건 없이 적용돼요.
(65세 전부터 보험 가입 유지 시에는 적용)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무관)
결혼이민(F-6) 외에는 적용 제외
기존의 입직·이직 신고 제도 대신 월 보수액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정보를 관리해요.
관광통역안내사 등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 따로 휴업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고용보험은 휴업 신고 필요)
💡 어떤 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① 월 보수액 신고서 제출(노무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상용형일 경우 월 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1개월 미만 단기노무제공자일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요.
노무제공자의 이름, 직종, 월 보수액을 기입해요.
② 월 보수액이 바뀔 경우 정정 신고( ①의 신고서 또는 확인신고서 제출)
③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를 해야 해요.
💡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가 절반씩 부담해요.
사업주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임금에서 보험료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관광통역안내사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전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돼요.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실보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휴업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가입 대상 노무제공자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거나 월 보수액을 누락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한경세무회계에 어떤 자료를 보내면 되나요?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화물차주 산재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