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회사들이 연말이 되면 결산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요.
결산이 끝난 후 연초가 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가 시작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주주총회를 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이사회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상설 기관을 말해요.
이사회 구성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 기준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이 있어요.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해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정관 변경,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때 주주는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로 회사의 실질 소유주를 의미해요.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특별 및 임시총회가 있어요.
정기주주총회: 연 1회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결산기 종료후에 재무제표와 그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해요.
특별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해요.
그럼 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할까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참석 대상에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소집 통지는 회의의 시간과 장소, 목적사항(보고사항+의결사항)을 포함해요.
또한 위임장을 함께 발송해 주주가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요.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소집통지서 #특별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많은 회사들이 연말이 되면 결산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요.
결산이 끝난 후 연초가 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가 시작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주주총회를 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럼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이사회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상설 기관을 말해요.
이사회 구성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 기준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이 있어요.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해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정관 변경,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때 주주는 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들로 회사의 실질 소유주를 의미해요.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특별 및 임시총회가 있어요.
정기주주총회: 연 1회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결산기 종료후에 재무제표와 그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해요.
특별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해요.
그럼 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할까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참석 대상에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소집 통지는 회의의 시간과 장소, 목적사항(보고사항+의결사항)을 포함해요.
또한 위임장을 함께 발송해 주주가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요.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소집통지서 #특별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