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중 개정된 세법

2024년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일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포되었습니다.


1.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중과세율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기 연장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4.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5.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연장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내용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개정 : 5년 → 10년
  • 적용 시기 : 2024년 1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당 특례 자세히 알아보기



2.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내용 :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개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 →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 해당 특례 자세히 알아보기



3. 중과세율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기 연장

  • 내용 :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
  • 개정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준공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준공



4.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내용 :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 개정 :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5.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연장

  • 내용 :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 기간 연장
  • 개정 : 졸업 후 3년 → 5년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 적용 시기 :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