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고, 소득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3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비과세
과세
차량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 가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차량이 부모·자녀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2.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 여비
그 외 실비변상적 급여
시외출장여비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과 중복 비과세 가능
시내출장여비는 중복 비과세 불가능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과세)
일직·숙직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벽지수당 월 20만 원
천재지변으로 인해 받는 급여


3.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해외파견근로 시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비과세

단, 출장이나 연수 목적일 경우 과세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 연간 240만 원

① 생산직 근로자 : 공장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건물 미화원, 요양 보호사, 미용실 종업원, 콜센터 직원 등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함


5. 식대 : 월 20만 원

비과세
과세
모든 근무지의 식대 합계액 중 20만 원
모든 근무지의 식대 합계액 중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A근무지 월 12만 원, B근무지 월 10만 원 지급 시 총 22만 원 중 20만 원만 비과세 적용)
식대와 별개로 식사 또는 식권이 제공될 경우


6.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 원

①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

② 둘 이상의 회사에서 출산보육수당을 받을 때는 합계액 중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③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2022년 귀속이라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 학자금,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급여는 소득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비과세 급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예요.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급여액(과세 급여)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감소해요.






#급여비과세 #비과세급여 #차량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육아수당 #출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