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3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비과세
| 과세
|
차량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 가능)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차량이 부모·자녀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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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 여비
| 그 외 실비변상적 급여
|
시외출장여비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과 중복 비과세 가능 시내출장여비는 중복 비과세 불가능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과세)
| 일직·숙직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벽지수당 월 20만 원 천재지변으로 인해 받는 급여
|
3.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해외파견근로 시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비과세
단, 출장이나 연수 목적일 경우 과세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 연간 240만 원
① 생산직 근로자 : 공장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건물 미화원, 요양 보호사, 미용실 종업원, 콜센터 직원 등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함
5. 식대 : 월 20만 원
비과세
| 과세
|
모든 근무지의 식대 합계액 중 20만 원
| 모든 근무지의 식대 합계액 중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A근무지 월 12만 원, B근무지 월 10만 원 지급 시 총 22만 원 중 20만 원만 비과세 적용) 식대와 별개로 식사 또는 식권이 제공될 경우
|
6.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 원
①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
② 둘 이상의 회사에서 출산보육수당을 받을 때는 합계액 중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③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2022년 귀속이라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 학자금,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급여는 소득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비과세 급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예요.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급여액(과세 급여)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감소해요.
#급여비과세 #비과세급여 #차량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육아수당 #출장비
💡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3
1.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배우자와 공동명의 가능)
차량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차량이 부모·자녀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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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변상적 급여
시내출장여비는 중복 비과세 불가능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과세)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벽지수당 월 20만 원
천재지변으로 인해 받는 급여
3.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 원
해외파견근로 시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 비과세
단, 출장이나 연수 목적일 경우 과세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 연간 240만 원
① 생산직 근로자 : 공장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건물 미화원, 요양 보호사, 미용실 종업원, 콜센터 직원 등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함
5. 식대 : 월 20만 원
(A근무지 월 12만 원, B근무지 월 10만 원 지급 시 총 22만 원 중 20만 원만 비과세 적용)
식대와 별개로 식사 또는 식권이 제공될 경우
6.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 원
①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
② 둘 이상의 회사에서 출산보육수당을 받을 때는 합계액 중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③ 1월 1일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2022년 귀속이라면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 학자금, 요양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급여는 소득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비과세 급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예요.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급여액(과세 급여)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이 감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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