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해요.
스톡옵션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상법 제340조의4
💡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도 세금을 내나요?
네 ⭕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때, 배당금을 받을 때, 매도(양도)할 때 세금이 발생해요.

① 주식 취득 시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한다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그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돼요.
퇴사 후에 행사한다면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고요.
②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은 은행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해당하는데, 금액에 따라 과세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원천징수 +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③ 매도(양도) 시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취득 시점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양도)한다면, 그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봐요.
이때는 주식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
-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이거나 장외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 국내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
|
| 재직 중 행사 시 (근로소득) | 퇴사 후 행사 시 (기타소득) | 주식 매도(양도) 시 (양도소득) |
세금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300만 원 초과 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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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관련 세금 혜택은 없나요?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비과세, 분할 납부, 양도소득 과세 선택 등의 혜택이 있어요.
① 소득세 비과세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차익 중 연간 2억원까지(누적하여 5억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주식 취득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 매수 금액의 차익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이때 벤처기업은 비상장법인이거나 코넥스 상장법인일 때만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②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임직원이 회사에 분납을 신청한다면 근로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주식을 취득하면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은 없는데, 스톡옵션 차익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단, 스톡옵션 차익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③ 양도소득 과세 선택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벤처기업은 비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양도소득
|
세목 및 적용 세율 | 종합소득세 6~45% | 양도소득세 10~30% |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스톡옵션 차익의 6~45%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돼요.
그러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10~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클 때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예요.
단, 양도소득 과세가 불리한 경우도 있고,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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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해요.
스톡옵션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상법 제340조의4
💡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도 세금을 내나요?
네 ⭕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할 때, 배당금을 받을 때, 매도(양도)할 때 세금이 발생해요.
① 주식 취득 시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한다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만큼 그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돼요.
퇴사 후에 행사한다면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고요.
②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은 은행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해당하는데, 금액에 따라 과세 방법이 조금 달라져요.
→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 원천징수 +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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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도(양도) 시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취득 시점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양도)한다면, 그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봐요.
이때는 주식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300만 원 초과 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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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관련 세금 혜택은 없나요?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는 비과세, 분할 납부, 양도소득 과세 선택 등의 혜택이 있어요.
① 소득세 비과세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차익 중 연간 2억원까지(누적하여 5억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주식 취득 시점의 시가와 스톡옵션 매수 금액의 차익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이때 벤처기업은 비상장법인이거나 코넥스 상장법인일 때만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②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임직원이 회사에 분납을 신청한다면 근로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주식을 취득하면 당장 손에 잡히는 이익은 없는데, 스톡옵션 차익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단, 스톡옵션 차익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③ 양도소득 과세 선택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벤처기업은 비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스톡옵션 차익의 6~45%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돼요.
그러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10~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클 때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예요.
단, 양도소득 과세가 불리한 경우도 있고,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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