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예요.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 기간
| -최대 1년 -부부 동시 신청 가능
|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자녀 1명당 최대 2년
|
적용 내용
| 30일 이상 휴직 (분할 가능)
| 단축 적용 후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
적용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급여 특례 및 급여 계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제도 자세히 보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보기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총 적용 기간이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① 육아휴직 1회 또는 2회 분할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1회에 3개월 이상 여러 번 분할 사용 가능)
③ 육아휴직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또한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등 모의계산해보기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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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예요.
-부부 동시 신청 가능
-육아휴직 미사용 시 자녀 1명당 최대 2년
→ 15시간 이상~35시간 이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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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둘 다 적용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총 적용 기간이 최대 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① 육아휴직 1회 또는 2회 분할 사용
②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1회에 3개월 이상 여러 번 분할 사용 가능)
③ 육아휴직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또한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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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