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려면? (의제주류면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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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판매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주류판매업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 해요.

모든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일반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허용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음주 비허용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낮에는 빵과 음료를 파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 맥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요.

단,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의제주류면허신청란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 일반소매(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경우)

- 유흥음식점(식당, 술집 등에서 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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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링크 클릭 후 스크롤을 내려서 별표 14 첨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업종별 시설 기준(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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