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를 판매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주류판매업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 해요.
모든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일반 음식점 영업
| 휴게 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허용
|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음주 비허용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낮에는 빵과 음료를 파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 맥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요.
단,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의제주류면허신청란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 일반소매(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경우)
- 유흥음식점(식당, 술집 등에서 파는 경우)

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링크 클릭 후 스크롤을 내려서 별표 14 첨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업종별 시설 기준(별표 14)
#주류판매신고 #의제주류면허신청 #카페에서술팔아도되나요
주류를 판매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주류판매업 면허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 해요.
모든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의 차이부터 살펴볼게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허용
패스트푸드점 또는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음주 비허용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낮에는 빵과 음료를 파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 맥주 등 주류를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류 판매가 가능해요.
단,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기재하는 것인데,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의제주류면허신청란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돼요.
- 일반소매(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경우)
- 유흥음식점(식당, 술집 등에서 파는 경우)
휴게 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링크 클릭 후 스크롤을 내려서 별표 14 첨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업종별 시설 기준(별표 14)
#주류판매신고 #의제주류면허신청 #카페에서술팔아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