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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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접어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1일 총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될 때까지 단축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7시간이었다면 최대 1시간 단축돼요.


💡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받으면 돼요.

단축 개시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서류를 받으면 되고, 특정 기관에 따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회사 자체 양식을 쓰셔도 되지만, 아래 내용을 꼭 포함해서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작성해주세요.


  • 임신 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세히 보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모성보호제도에 규정된 사항이에요.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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