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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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업을 하려면 따로 준비할 게 있나요?

사육군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양봉농가 등록을 해주셔야 해요.

① 토종벌은 10군 이상인 경우

② 외래종은 30군 이상인 경우에 등록해주시면 돼요 🙂

사육군수가 등록 기준 이상인데도 미등록 상태로 벌을 사육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양봉농가등록 신청서
  • 꿀벌 사육 소재지 토지대장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 사육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사육지가 사업주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사용할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주세요.

사진은 사육장 전경, 사육 규모, 사육장 안내 표지판, 채밀기와 용해기 등 사육 관련 시설을 찍은 것을 말해요.

사육장 안내 표지판에는 벌 쏘임 주의 문구, 방역상 출입 제한 문구를 포함해주세요.


💡 양봉업을 하고 꿀을 팔았다면 과세? 면세?

꿀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면세사업자로 하시면 돼요.


소득세 과세 여부는 조건에 따라 다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① 농어민의 농가부업소득일 때는 부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부업 규모 마릿수 이내라면 양봉업 소득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마릿수를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돼요.

농가부업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② 전문 양봉업자일 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으면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구매자 입장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아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고, 이는 곧 소득세 절세로 이어지니 큰 장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