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무실을 구하려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요?
기존에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옮길 때는 주소지 변경을 하면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무실을 빌릴 때는 아래 순서를 꼭 확인해주세요.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2. 법인등록(법인등기) 3. 임대차 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 → 법인 명의) 4. 법인 사업자 등록 5. 법인 계좌 개설 및 보증금 등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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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주셔야 해요.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2. 법인등록(법인등기)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법인등록을 진행해주세요.
법인등록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3. 임대차 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정보를 법인 명의로 수정하거나 재작성해주세요.
간혹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사유를 납득하지 못해서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하고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미리 협의해두면 좋아요.
4.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 명의로 수정 또는 재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5. 법인 계좌 개설 및 보증금 정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세요.
법인 계좌는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 등은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고, 기존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지급했던 보증금 등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시면 돼요.
#신규법인설립사업장임대차계약 #법인설립임대차계약순서
💡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무실을 구하려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될까요?
기존에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옮길 때는 주소지 변경을 하면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무실을 빌릴 때는 아래 순서를 꼭 확인해주세요.
5. 법인 계좌 개설 및 보증금 등 정산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주셔야 해요.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개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2. 법인등록(법인등기)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법인등록을 진행해주세요.
법인등록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3. 임대차 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정보를 법인 명의로 수정하거나 재작성해주세요.
간혹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사유를 납득하지 못해서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하고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미리 협의해두면 좋아요.
4.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 명의로 수정 또는 재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5. 법인 계좌 개설 및 보증금 정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세요.
법인 계좌는 별도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 등은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고, 기존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지급했던 보증금 등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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