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숙소(오피스텔 등) 제공하면 공과금도 경비로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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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면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네 ⭕ 직원에게 오피스텔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단, 매입이나 임대차 계약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경비 성격이 달라져요.

매입·임대차 계약 주체경비 성격
사업장복리후생비 (직원 복지)
직원인건비 (직원 급여)


직원 명의로 숙소를 계약할 경우 월세, 관리비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로 주는 급여로 봐요.

따라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 아래의 적격증빙을 꼭 챙겨주세요.


  • 월세(임차료) (세금)계산서
    임대인에게 요청 (주택을 임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다면 월세 및 공과금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세금)계산서
    건물 관리실 또는 각 기관 고객센터에 요청 (한국전력, 지역 가스공사, 지역 수도공사 등)


🚨 주의사항

오피스텔 등을 빌려서 직원 숙소로 사용한다면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지만, 대표자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