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


💡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이, 근로 조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나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과 그 외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나뉘는데,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가입 제외 대상은 사업장 가입자 기준임을 참고해주세요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개인사업자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장 가입가입 제외
단,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60세 이상가입 제외
단,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가입가입
단,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제외

가입
용직 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가입 제외
단, 일부 예외 있음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제외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대상
외국인 가입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제외
가입 제외
*단, 일부 예외 있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가입 제외가입가입 제외


그렇다면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의무 가입 대상이고,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납부 예외는 불가능해요.

건강보험은 출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를 중단해요.

보험료 고지가 중단되더라도 추후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가 부과돼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인하기

건강보험 법령/행정규칙/기준

고용24 고용가입대상 확인하기

         *  고용허가 서비스(EPS)가 24년 8월 26일 19시부터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됨 

  • 법인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임의 가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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