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이, 근로 조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나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과 그 외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나뉘는데,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가입 제외 대상은 사업장 가입자 기준임을 참고해주세요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개인사업자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장 가입 | 가입 제외 단,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
| 60세 이상 | 가입 제외 단,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 가입 | 가입 단,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제외 | 가입 |
일용직 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 가입 제외 단, 일부 예외 있음 | 가입 |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가입 제외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대상 |
| 외국인 | 가입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제외 | 가입 제외 *단, 일부 예외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가입 제외 | 가입 | 가입 제외 |
그렇다면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의무 가입 대상이고,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납부 예외는 불가능해요.
건강보험은 출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를 중단해요.
보험료 고지가 중단되더라도 추후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가 부과돼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인하기
건강보험 법령/행정규칙/기준
고용24 고용가입대상 확인하기
* 고용허가 서비스(EPS)가 24년 8월 26일 19시부터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됨
- 법인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임의 가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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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이, 근로 조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나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과 그 외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나뉘는데,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가입 제외 대상은 사업장 가입자 기준임을 참고해주세요 😊
단,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단, 조건 충족 시 임의 가입 가능
단,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제외
가입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단, 일부 예외 있음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대상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가입 제외
*단, 일부 예외 있음
별정우체국 직원
그렇다면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다면 의무 가입 대상이고,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납부 예외는 불가능해요.
건강보험은 출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를 중단해요.
보험료 고지가 중단되더라도 추후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면 다시 보험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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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법령/행정규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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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 서비스(EPS)가 24년 8월 26일 19시부터 고용24 홈페이지로 통합됨
대표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임의 가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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