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할 일이 있을 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해요.
이때 이자 수익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공제해야 할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져요.
-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0% 공제, 전액 지급)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해요.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 등 금융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련 면허를 갖추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도 예외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 그 외 일반 법인, 개인 등 (25% 공제 후 지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때는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반대로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이자를 받을 일이 있을 때 이자 전액이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은행 예금 이자, 펀드 수익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어요.
- 그 외 일반 법인, 개인 등 (25% 공제 후 지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때는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이자를 지급할 일이 있을 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해요.
이때 이자 수익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공제해야 할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져요.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해요.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 등 금융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련 면허를 갖추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도 예외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때는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반대로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이자를 받을 일이 있을 때 이자 전액이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은행 예금 이자, 펀드 수익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때는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