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신규 직원이 생겼다면?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계약 조건 등을 알려주세요. 인터뷰 후 필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 아래의 📎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직원의 종류 : 정규직, 일용직,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4대보험 가입(사회보험료 발생)

사업소득자 : 원천세 3.3%


💡 매월 주셔야 할 자료

인건비는 지급하신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 형태에 따라 아래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시면 돼요.


근로소득자 : 세전지급액, 4대보험 산출내역,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금 내역

사업소득자 : 지급액(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사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인건비 관련 안내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tax@protax.co.kr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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