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생긴 소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 해야 할까요?


투잡을 넘어 N잡 시대가 되어,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꼭 신고해야 세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최하단 표에 내용을 요약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 부가가치세 (일반, 간이)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고)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연 2회 1월, 7월에, 간이사업자연 1회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요.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요.

매입,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2.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연 1회 진행해야 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매출과 매입 현황을 신고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일부 면세 사업자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꼭 기한내에 신고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과세유형 / 폐업 여부 확인)

 


3. 연말정산 

신고기간 : 매년 2월 11일~3월 10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소속된 회사에서 신고!)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급여(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요.

납부가 필요한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당장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추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내용이 수정될 수 있어요. 

이직을 했거나, 퇴사 후 재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 퇴직 시점의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요.

신고 전 신고안내문이 오는데, 이 신고안내문을 통해 사업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신고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함께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신고안내문에 보이지 않아 신고때 반영하지 않았다가 추후 소득이 밝혀지게 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납부기한 연장 안내

〈신고안내문 예시〉



오늘 소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전체 세무 일정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전체 세무 일정 


신고 종류신고기간
특징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1월, 7월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
과세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업자 종류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 2월면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대신 신고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진행해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2월회사에서 수령한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신고는 회사가 진행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회사로 제출해요.
종합소득세5월급여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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