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넘어 N잡 시대가 되어,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꼭 신고해야 세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최하단 표에 내용을 요약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 부가가치세 (일반, 간이)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고)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는 연 2회 1월, 7월에, 간이사업자는 연 1회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요.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요.
매입,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2.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연 1회 진행해야 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매출과 매입 현황을 신고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일부 면세 사업자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꼭 기한내에 신고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과세유형 / 폐업 여부 확인)
3. 연말정산
신고기간 : 매년 2월 11일~3월 10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소속된 회사에서 신고!)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급여(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요.
납부가 필요한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당장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추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내용이 수정될 수 있어요.
이직을 했거나, 퇴사 후 재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 퇴직 시점의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요.
신고 전 신고안내문이 오는데, 이 신고안내문을 통해 사업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신고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함께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신고안내문에 보이지 않아 신고때 반영하지 않았다가 추후 소득이 밝혀지게 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납부기한 연장 안내
〈신고안내문 예시〉
오늘 소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전체 세무 일정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전체 세무 일정
신고 종류 | 신고기간
| 특징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월, 7월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
| 과세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업자 종류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2월 | 면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대신 신고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진행해요.
|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 : 2월 | 회사에서 수령한 급여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신고는 회사가 진행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회사로 제출해요.
|
종합소득세 | 5월 | 급여 소득, 사업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요.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신고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1:1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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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넘어 N잡 시대가 되어,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 아래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꼭 신고해야 세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최하단 표에 내용을 요약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 부가가치세 (일반, 간이)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고)
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는 연 2회 1월, 7월에, 간이사업자는 연 1회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요.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요.
매입,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2. 사업장현황신고
신고기간 :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업자 대표가 직접 신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연 1회 진행해야 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매출과 매입 현황을 신고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일부 면세 사업자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꼭 기한내에 신고하세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유형(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과세유형 / 폐업 여부 확인)
3. 연말정산
신고기간 : 매년 2월 11일~3월 10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소속된 회사에서 신고!)
회사에서 1년 동안 받은 급여(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요.
납부가 필요한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당장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지만, 추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내용이 수정될 수 있어요.
이직을 했거나, 퇴사 후 재입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 퇴직 시점의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신고를 진행해요.
신고 전 신고안내문이 오는데, 이 신고안내문을 통해 사업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신고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함께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신고안내문에 보이지 않아 신고때 반영하지 않았다가 추후 소득이 밝혀지게 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납부기한 연장 안내
〈신고안내문 예시〉
오늘 소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어요. 전체 세무 일정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전체 세무 일정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
사업자 종류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신고는 회사가 진행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회사로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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