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급여 이체 시 주의할 점

💼 회사 입장

  •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인건비 신고를 타인 명의로 하거나 무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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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입장

  • 근로자가 타인에게 급여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세금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타인으로 급여가 신고된 경우,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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