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지분으로 업무보수를 납부할 수 있나요?




세무기장료, 결산세무조정료, VIP 컨설팅 플랜 자문료, 증여세, 양도세 신고 수수료 등의 업무보수를 주식 지분으로 납부하시려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주당가치 

직전라운드 밸류 기준


2) 적립 최소금액 

건당 2,500,000원


3) 사용 범위

VIP 컨설팅 플랜 자문료, 증여세, 양도세 신고 수수료 : 한도없이 전액 사용 가능 

세무기장료 및 결산세무조정료 : 50% 까지 사용 가능


관련문의 :  https://taxmedicenter.channel.io/lou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