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일시납과 분납 중 선택하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직장인이 올해 내는 건강보험료는 작년에 신고한 보수총액, 즉 일부 비과세 급여 등을 제외하고 각종 상여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따라서 올해의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계산하면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차이 나는 금액만큼 이듬해 보험료에 가감해서 정산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2023년
  • 2022년 실제 보수총액 신고
  • 2022년 보험료 차액 정산
  • 2022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2024년
  • 2023년 실제 보수총액 신고
  • 2023년 보험료 차액 정산
  • 2023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2025년
  • 2024년 실제 보수총액 신고
  • 2024년 보험료 차액 정산
  • 2024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 보험료 정산은 언제 이뤄지나요?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된 후에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말정산 이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라고 보면 돼요.

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매년 4월분 건강보험료에 가감돼요.

개인사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 금액이 가감돼요. (성실신고사업장일 경우 7월분에 가감)

이때 추가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기존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이라면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할 수 있어요.


💡 보험료 분할 납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 분납 회차

기본적으로는 일시납이고, 따로 신청할 경우 1회부터 12회까지 분납 회차를 정할 수 있어요.

  • 분납 신청 방법

보수총액통보서의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또는 [분할 적용제외 신청]에 체크해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면 QR코드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고, EDI 가입 사업장이라면 전산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분납 희망 여부 등을 말씀해주셔도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