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부업은 어떤 경우에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되나요?
대부업법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등록 취소될 수 있어요.
<대부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
- 대부업자 등이 등록한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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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록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한 경우
-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등록한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영업 정지 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일정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소재 확인 공고 후 30일 지날 때까지 대부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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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부업법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영업 실적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으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때 신규 채권 실행이나 기존 채권 매각·회수 등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영업 실적으로 봐요.
6개월 동안 신규 채권 실행이 없더라도 기존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다면 영업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봐요.
채무자가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아서 미수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보고서에 금리 및 연체 현황 등을 기재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으로 인정돼요.
🚨 주의사항
대부업 영업 실적은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창을 열어서 문의해주세요.
채널톡 1:1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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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은 어떤 경우에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되나요?
대부업법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등록 취소될 수 있어요.
<대부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대부업자 등록 취소>
(소재 확인 공고 후 30일 지날 때까지 대부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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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영업 실적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6개월 이상 영업 실적이 없으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때 신규 채권 실행이나 기존 채권 매각·회수 등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영업 실적으로 봐요.
6개월 동안 신규 채권 실행이 없더라도 기존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다면 영업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봐요.
채무자가 실제로 이자를 내지 않아서 미수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보고서에 금리 및 연체 현황 등을 기재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으로 인정돼요.
🚨 주의사항
대부업 영업 실적은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창을 열어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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