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요건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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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해요.

회사 주식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면, 더 큰 하락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제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비상장기업도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어요.


1. 취득가액 총액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허용돼요.

조금 더 자세히 풀자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해요.


2. 주주총회 결의

자사주 매입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해요.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의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으로 해야 해요.


회사 합병이 있거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일부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상법 제341조의 2


🚨 주의사항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사주 거래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거래가 무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상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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