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는 이렇게 하세요!


법인 설립 계획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

이번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서류 작성 방법부터 유의할 점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 한글 상호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 필요
  • 본점 소재지
    인허가 업종이거나 자택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 등 확인 필요
  • 사업 목적
  • 자본금


관할 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법인 등기가 반려돼서 대표님께 연락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아래 [법인 상호 검색] - 관할등기소 선택 후 상호명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동일한 상호로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법인이 조회된다면 다른 상호명을 떠올려보세요! 🤓

중복 상호 확인하기  관할등기소 찾는 방법


💡법인 주소지를 결정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


  • 거주중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증여세, 상속세, 주택임대업 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법인 본점 소재지에 소유권, 이용권, 지배권이 없어도 등기는 가능하지만 추후 사업자 등록 시점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요.

  • 업종에 따라서는 자택(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 건축물대장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거나 미용업, 건축업, 도매업 등 별도의 사업장이 꼭 필요한 업종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 세무서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어요.



💡 사업 목적과 자본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사업 목적은 향후 3년~5년간 어떤 업종을 영위하실지 고민해보고 넣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따로 해야 하거든요.

자본금은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는 경우 계좌개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 선택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영문 상호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국제 거래를 하시거나 외국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넣으시는 게 좋아요.

단, 표기할 때 규칙이 있고 단순히 의미를 번역해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 주의할 점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등기 절차가 필요해요.

이때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첫 등기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설립할 때 공과금은 얼마나 드나요?

자본금 2,800만 원까지는 공과금이 동일하지만 2,8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본금에 비례해서 공과금도 비싸져요.

게다가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다른 지역 공과금의 3배가 돼요.

- 과밀억제권역 : 설립 자본금의 약 1.5%

- 기타 지역 : 설립 자본금의 약 0.5%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기

주소 입력 후 열람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아래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어요.


💡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 이사/감사/주주 :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 1부
    이사/감사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 발기인 대표의 예금 잔고(잔액) 증명서 1부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주주대표 명의로 발급
    공동대표일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주주 1인의 명의로 발급하면 됨
  • 법인 인감 도장
  • 정관 및 회의록 (아래 법인 설립 기재 사항을 작성해주시면 만들어드려요.)


정관 작성, 총회 개회 및 법인 설립 일자는 잔액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잔액증명서를 6월 13일에 발급받았다면 법인 설립일도 6월 13일이 돼요.

아래 링크를 통해 법인 설립 기재 사항을 작성해주시면 정관 및 회의록을 만들어드려요.

법인 설립 기재 사항 작성하러 가기



자료 보내주실 곳

이메일 : tax@protax.co.kr

팩스 : 02-6280-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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