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양도/양수 했어요!(양도세, 부가가치세)





💡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 시 확인 사항

1. 업무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 안에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10년 내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해요. 

사업 포괄양수도로 의무임대기간까지 함께 승계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동일하게 양도세가 발생해요.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시 확인 사항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 시점에 따라 일정 기간의 의무임대기간이 있어요.

10년 내에 폐업하면 등록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 포괄양수도로 의무임대기간까지 함께 승계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존에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혜택분을 납부해야할 수 있어요.

2.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가 발생해요.


💡  분양권을 양도할 때도 의무임대기간을 신경써야하나요?

아니요. 🙅‍♀️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의무임대기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직접 사용할 지, 업무용(임대업)으로 사용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해요.
양도 시에는 양도세만 납부하면 돼요.


💡 포괄양수도를 할 때 특히 신경쓸 부분이 있나요?

양도자 뿐만 아니라 양수자도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업의 형태를 바꿀 때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중개인 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포괄양수도 가능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수받고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 기존에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어요.

💡 양수자도 양도세를 내나요?

양수자는 별도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오피스텔의 특성 상 취등록세 4.6%를 납부해야 해요.

오피스텔을 취득했어요!(취등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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