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할 때는 지속적으로 지출(매입)이 발생하지만, 임대사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도 경비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임대사업 시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이자비용,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에요!
적격증빙 자세히 알아보기
임대용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해서 매달 납입하는 이자를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 취득 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몇 년에 걸쳐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토지는 감가상각 불가능)
하지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많이 반영할수록 추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임대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도 경비로 인정돼요.
그러나 범칙금, 과태료 성격일 경우에는 경비로 반영할 수 없어요.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기장료 및 조정료, 신고수수료 등은 경비로 인정돼요.
네이버 부동산, 에어비앤비, 펜션 플랫폼, 위탁사업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경비로 인정 가능해요.
수선비 등은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눌 수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도배, 장판 교체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사업 관련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임대소득의 경비로 보는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면, 고객센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해당 금액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세대 수가 많은 건물 등에서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임대인이 부담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한 화재보험료 등의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돼요.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광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광고비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청소 용역 또는 관리 등의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했다면,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 및 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료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위에 나열한 비용 외에도 임대사업 형태에 따라 충분히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경비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할 때는 지속적으로 지출(매입)이 발생하지만, 임대사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도 경비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임대사업 시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이자비용,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는 필수에요!
적격증빙 자세히 알아보기
임대용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해서 매달 납입하는 이자를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 취득 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몇 년에 걸쳐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토지는 감가상각 불가능)
하지만 사업자 유형에 따라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많이 반영할수록 추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감가상각을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임대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도 경비로 인정돼요.
그러나 범칙금, 과태료 성격일 경우에는 경비로 반영할 수 없어요.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기장료 및 조정료, 신고수수료 등은 경비로 인정돼요.
네이버 부동산, 에어비앤비, 펜션 플랫폼, 위탁사업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경비로 인정 가능해요.
수선비 등은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눌 수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도배, 장판 교체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사업 관련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임대소득의 경비로 보는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면, 고객센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해당 금액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세대 수가 많은 건물 등에서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임대인이 부담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한 화재보험료 등의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돼요.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 광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광고비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청소 용역 또는 관리 등의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했다면,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 및 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료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위에 나열한 비용 외에도 임대사업 형태에 따라 충분히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경비 반영을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