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구매했을 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하는 법에 대해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조기 환급 신고 이전에 먼저 진행해야할 것들이 있어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외국인이 국내 오피스텔을 구매했을 때,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납세관리인 지정


① 사업자 등록

◾ 오피스텔 임대를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대금 입금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세금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② 납세관리인 지정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만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 납세관리인은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납세관리인 언제, 누구로 지정할 수 있나요? 납세관리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


①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

◾ 오피스텔을 순수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 받더라도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② 조기 환급 신고 기간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조기 환급 신고는 매 1개월 또는 2개월이나 예정 신고기간 (4월,10월) 또는 확정 신고기간(1월,7월)에 맞춰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③ 조기 환급 신고 절차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신고기간 : 신고기간 내에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일반 환급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 환급 요건 :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지, 매입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 :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