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탕업(사우나, 목욕장업) :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전환 절차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공중 위생 신고를 다시 받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1. 보건소 - 공중 위생업 허가 신고

1인 대표에서 공동 대표로 바뀌는 경우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인(기존 1인 대표)과 양수인(새로운 공동대표)이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새로운 공동대표 전원)
  • 기존 영업신고증
  • 위생교육 수료증 (새로운 공동대표 전원)
  • 임대차 계약서(새로운 공동대표 전원)
  • 소방 완비 증명서




2.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정정

 1인 대표에서 공동 대표로 바뀌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동업 계약서 (인적 사항, 손익 분배 비율 명시. 동업자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새로운 공동대표 전원)
  • 대표자 신분증 (새로운 공동대표 전원)
  • 임대차 계약서 (새로운 공동대표 전원)
  • 기존 사업자등록
  • 공중 위생업 허가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