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사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학원/교습소/공부방 차이)


우리가 흔히 공부방이라 부르는 시설의 운영자를 개인과외교습자라고 해요.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교습소학원
면적 제한--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함
(지역에 따라 다름)
건물 용도건축법상 주택
(오피스텔 불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학생 수동시간대 최대 9명
(1㎡당 0.3명)
동시간대 최대 9명
(피아노 교습소는 최대 5명)
제한 없음
강사 채용불가능불가능가능
과목여러 과목 가능한 과목만 가능여러 과목 가능
인허가-교육청 인허가 필요교육청 인허가 필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에서 과외를 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죠.

여러 과목을 가르쳐도 되지만 강사를 따로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 본인이 직접 수업을 진행해야 해요.


💡 개인 과외를 하려는데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신고하지 않고도 과외를 할 수 있어요. (휴학생 제외)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교육청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작하기가 쉬워요.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 2


교육청에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목, 교습비, 교습 장소 등 기재)
  • 교습자의 신분증 사본
  • 최종 학력 증명서
  •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과외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주세요.

교육은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주시면 돼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일~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돼요.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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