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사료란 무엇인가요?
식당이나 호텔, 미용실 등을 이용하고 받는 영수증에서 봉사료가 따로 표기된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주는 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은 아래와 같이 영수증에 판매 금액,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각각 따로 표기돼요.
판매금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 봉사료 30,000원
최종 결제 금액 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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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료는 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하나요?
소비자 결제 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판매대금과 봉사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더라도 나중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주는 경우라면 봉사료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주는 경우 |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할 경우 |
봉사료는 사업장의 매출로 보지 않음 → 봉사료를 제외한 판매 대가만 매출로 신고 | 봉사료를 매출로 볼 가능성 높음 → 봉사료 포함한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매출 신고할 때 봉사료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 봉사료를 매출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① 음식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②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에는 판매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 ③ 구분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④ 봉사료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20%를 초과한다면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 대장을 작성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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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4항
🙋🏻♀️ 간이과세자인 A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인 음식을 판매하고, 봉사료 3만 원을 포함해서 13만 원을 받았다면?
봉사료가 공급대가인 10만 원의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① 원천징수 및 ② 지급 대장 작성을 해야 해요.
종업원에게는 봉사료 3만 원의 5%인 1,500원(소득세)과 소득세의 10%인 150원(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28,350원을 지급하면 돼요.
단, 봉사료를 대표자 본인의 수입으로 반영한다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주더라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요.
💡 봉사료 지급 대장은 어떻게 작성해요?
봉사료 지급 대장 양식은 화면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지급 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직접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쓰고 서명해야 해요.
종업원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봉사료 지급 대장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고요.
만약 종업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봉사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두세요.
🚨 주의사항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주지 않으면서 봉사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행위에 해당해요.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
💡 봉사료란 무엇인가요?
식당이나 호텔, 미용실 등을 이용하고 받는 영수증에서 봉사료가 따로 표기된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주는 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은 아래와 같이 영수증에 판매 금액,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각각 따로 표기돼요.
판매금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
봉사료 30,000원
💡 봉사료는 매출에 포함해서 신고하나요?
소비자 결제 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판매대금과 봉사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더라도 나중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주는 경우라면 봉사료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 봉사료를 제외한 판매 대가만 매출로 신고
→ 봉사료 포함한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매출 신고할 때 봉사료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네 ⭕ 봉사료를 매출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① 음식업,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②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에는 판매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
③ 구분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④ 봉사료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20%를 초과한다면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 대장을 작성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4항
🙋🏻♀️ 간이과세자인 A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인 음식을 판매하고, 봉사료 3만 원을 포함해서 13만 원을 받았다면?
봉사료가 공급대가인 10만 원의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① 원천징수 및 ② 지급 대장 작성을 해야 해요.
종업원에게는 봉사료 3만 원의 5%인 1,500원(소득세)과 소득세의 10%인 150원(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28,350원을 지급하면 돼요.
단, 봉사료를 대표자 본인의 수입으로 반영한다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주더라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어요.
💡 봉사료 지급 대장은 어떻게 작성해요?
봉사료 지급 대장 양식은 화면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지급 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직접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쓰고 서명해야 해요.
종업원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봉사료 지급 대장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고요.
만약 종업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봉사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두세요.
🚨 주의사항
실제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주지 않으면서 봉사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 행위에 해당해요.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봉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