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방법, 공제 항목 등이 달라져요.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반면에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한국에서는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경우 거주자로 판단해요.
주민등록, 국적, 시민권, 영주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실제로 해외에 주로 거주하지만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판결된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 한국에서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 주된 거주지인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해야 하거나
- 국내 경영 및 사회 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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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수도 있나요?
네 ⭕ 각 나라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이를 이중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돼요.
#거주자비거주자차이 #거주자판단기준 #비거주자납세의무 #재외국민납세의무 #해외거주시세금신고
💡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납세 의무,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방법, 공제 항목 등이 달라져요.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반면에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한국에서는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경우 거주자로 판단해요.
주민등록, 국적, 시민권, 영주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실제로 해외에 주로 거주하지만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판결된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 한 사람이 여러 국가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수도 있나요?
네 ⭕ 각 나라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이를 이중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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