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구입비나 유지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 화물 자동차, 밴
- 125cc 이하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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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1) 매입세액 공제 차량일 때
차량 관련 비용 중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해서 납부할 세금을 줄여요.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줄이고요.
예를 들어 차량 관련 지출이 55,000원이고 그중 부가가치세가 5,000원이라면
5,000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반영되고, 나머지 50,000원은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반영돼요.
2)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일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 전체를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반영해요.
부가세를 구분하지 않고 55,000원 전체를 비용으로 반영하는 식이에요.
#차량공제불공제
차량 구입비나 유지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1) 매입세액 공제 차량일 때
차량 관련 비용 중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해서 납부할 세금을 줄여요.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줄이고요.
예를 들어 차량 관련 지출이 55,000원이고 그중 부가가치세가 5,000원이라면
5,000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데 반영되고, 나머지 50,000원은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반영돼요.
2)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일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 전체를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반영해요.
부가세를 구분하지 않고 55,000원 전체를 비용으로 반영하는 식이에요.
#차량공제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