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했어요!(취등록세,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취득세가 있어요.

이 때,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는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요.

사업자 별 납부 세금은 아래와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 건물 취득세(조건에 따라 면제, 감면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일반임대사업자 : 일반 건물 취득세,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환급 가능)


💡취등록세는 오피스텔 구매 시 누구든 신고해야 해요.

오피스텔은 등록된 사업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 건물 취득세인 4.6%를 납부해요.

단, 주택임대소득자는 일정 조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어요.

면제, 감면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취득세 면제 :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때

취득세 85% 감면 : 전용 면적이 60㎡ 이하이며,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때

취득세 50% 감면 : 10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85㎡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시


💡 부가가치세 는 일반임대사업자만 신고해요.

조기환급 신청 시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일 ~ 25일사이에 진행해야해요.

또한 매 정기신고일에 신고를 진행해야해요.

상가, 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싶어요. (조기환급 신고서 작성 방법)


💡 거래 인식 시점은 아래와 같아요.😀

취득 시점 : (최초분양시) 분양 대금을 완납한 날

                     (양도양수시) 대금을 완납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점

매도 시점 : 대금을 다 받은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점



❗오피스텔 취득 시 오피스텔을 1가구 2주택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취득하시길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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