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용역은 모두 면세가 될까요?
아니요 ❌ 교육 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일 경우에만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각각 신고 세목과 의무가 다른 만큼, 주무관청의 허가·신고가 가능한지 면밀하게 확인해주세요 💁🏻♀️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교육 용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교육 용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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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사업이에요.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돼요 🙆🏻♀️
인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해서 실제로 지휘·감독 등을 받는다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한해 매출액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즉, 2022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이때 매출액과 함께 증빙별 매출 금액, 증빙별 매입 금액도 신고하게 돼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적용 #교육용역 #교육면세 #교육업면세 #학원면세 #파견강의 #단기강의 #학원강의면세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 #면세교육업 #면세기준 #면세예외
💡 교육 용역은 모두 면세가 될까요?
아니요 ❌ 교육 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일 경우에만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각각 신고 세목과 의무가 다른 만큼, 주무관청의 허가·신고가 가능한지 면밀하게 확인해주세요 💁🏻♀️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교육 용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교육 용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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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 사업이에요.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단기간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돼요 🙆🏻♀️
인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해서 실제로 지휘·감독 등을 받는다면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사업장현황신고란?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한해 매출액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즉, 2022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이때 매출액과 함께 증빙별 매출 금액, 증빙별 매입 금액도 신고하게 돼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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