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 면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 의사, 수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 입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학원 사업자
- 축산업·수산업 종사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국민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인적 용역)서비스 사업자
- 그 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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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해도 되는 면세사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단,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인지소매, 우유소매업자
-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고문 등 인적 용역 제공자
- 보험대리 중 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댄서,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 수당, 기타모집수당
- 농축수산물 납세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조합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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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가 있나요?
신고 기한, 신고 내용을 지키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가 발생해요.
의료업, 수의업, 약사 관련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했을 때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안내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무 #사업장현황신고가산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 면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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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해도 되는 면세사업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단,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 가산세가 있나요?
신고 기한, 신고 내용을 지키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가 발생해요.
의료업, 수의업, 약사 관련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했을 때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안내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무 #사업장현황신고가산세